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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용 분야 및 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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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|
직군 |
방법 |
주요업무 |
인원 |
우대사항 |
평생교육
(바우처) |
계약직
(계약직다급) |
공개경쟁 |
· 평생교육 이용권(바우처)사업 운영
· 기타 진흥원이 부여한 업무 |
1명 |
· 평생교육 제도(바우처, 학점
은행제 등)상담업무 경력자
· 평생교육기관 5년 이상 근무
경력자
·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|
평생교육
(바우처2) |
계약직
(계약직라급) |
· 평생교육 이용권(바우처)사업 운영
· 기타 진흥원이 부여한 업무 |
2명 |
· 평생교육기관 1년 이상 근무
경력자
·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|
평생교육
(리테크) |
계약직
(계약직라급) |
· 서울 리테크 사업 교육운영 및
재무상담 관리
· 기타 진흥원이 부여한 업무 |
2명 |
· 교육 기획 및 운영 관련 1년
이상 경력자
· 재무상담 또는 상담 관리 1년
이상 경력자
·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
· CFP, AFPK 자격인증, 기타
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|
평생교육
(모두의
학교) |
계약직
(계약직라급) |
·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
· 기타 진흥원이 부여한 업무 |
1명 |
·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
·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|
평생교육
(동남권) |
계약직
(계약직라급) |
·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
· 기타 진흥원이 부여한 업무 |
1명 |
·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
·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|
사 무 |
계약직
(계약직라급) |
· 인사, 회계 업무
· 기타 진흥원이 부여한 업무 |
1명 |
·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|
미 화 |
정규직
(기능직) |
장애인
제한경쟁 |
· 모두의학교캠퍼스 외부 시설 정비
·환경미화
· 기타 진흥원이 부여한 업무 |
1명 |
- |
사무보조 |
정규직
(기능직) |
보훈대상자
제한경쟁 |
· 동남권캠퍼스 학습 상담·안내
· 기타 진흥원이 부여한 업무 |
1명 |
·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
·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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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서울 리(Re)테크 : 4050 및 60+ 세대 맞춤형 재무상담 + 중장년 경제 교육
※ 채용분야별 자세한 직무내용은 직무소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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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근무장소 및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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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|
직군 |
인원 |
근무장소 |
근무기간 |
수습기간 |
평생교육
(바우처) |
계약직
(계약직다급) |
1명 |
진흥원 본원 |
2025.3.19.~2026.12.31. |
- |
평생교육
(바우처2) |
계약직
(계약직라급) |
2명 |
진흥원 본원 |
2025.3.19.~2026.12.31. |
- |
평생교육
(리테크) |
계약직
(계약직라급) |
2명 |
서울시민대학 중부권캠퍼스 |
2025.4.1.~2025.12.31. |
- |
평생교육
(모두의학교) |
계약직
(계약직라급) |
1명 |
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캠퍼스 |
2025.3.19.~2025.9.18. |
- |
평생교육
(동남권) |
계약직
(계약직라급) |
1명 |
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|
2025.3.19.~2026.2.13. |
- |
사 무 |
계약직
(계약직라급) |
1명 |
진흥원 본원 |
2025.3.19.~2026.2.19. |
- |
미 화 |
정규직
(기능직) |
1명 |
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캠퍼스 |
임용일~정년(만65세) |
임용일로부터
6개월 |
사무보조 |
정규직
(기능직) |
1명 |
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|
임용일~정년(만60세) |
임용일로부터
6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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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(근무장소) 추후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 장소 변동될 수 있음
· (본원)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, SNU 장학빌딩 14층
· (중부권캠퍼스)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
· (동남권캠퍼스)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99
· (모두의학교캠퍼스)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
· (다시가는캠퍼스)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70
※ 수습기간 내 급여 및 부가급여 100%지급하며, 수습기간은 근속연수 산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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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근무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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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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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|
직군 |
근무시간 및 근무요일 |
초과근무시간 |
평생교육/사무 |
계약직다급,
계약직라급 |
주 40시간(월~금) |
진흥원내규에 따름 |
미화 |
기능직 |
주 40시간(월~금) |
진흥원내규에 따름 |
사무보조 |
기능직 |
주40시간(월 ~ 토 중 5일)
‧ 오전, 오후 근무조 교대근무
(오전 : 8:30~17:30/
오후 : 12:30~21:30)
‧ 운영상황에 따라 조별 근무시간
변경될 수 있음 |
진흥원내규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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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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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기본연봉 하한액 |
기능직 |
27,861천원(서울형 생활임금) |
계약직다급 |
36,609천원 |
계약직라급 |
26,138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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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중식보조비, 가족수당, 복리후생비, 경영평가성과급 등 별도 지급
※ 진흥원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직의 경우 직전 경력은 최대 5년까지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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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응시자격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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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자격기준 |
공통 |
가. 인사규정 제8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나. 임용 후 즉시 전일근무가 가능한 사람 (입사유예 불가)
다. 기관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|
계약직다급
(평생교육) |
가. 석사학위소지자
나.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계약직라급
(평생교육) |
가. 학사학위소지자
나.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|
기능직
(사무보조) |
[필수사항]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가. 해당분야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
나.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기능직
(미화) |
[필수사항]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대상자
가. 해당분야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
나.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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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정년: [일반직] 만60세, [기능직(사무보조)] 만60세, [기능직(미화)] 만65세 (공고일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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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결격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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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(결격사유) |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5의2.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
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・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
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
5의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
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나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
8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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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가점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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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우 대 내 용 |
가 점 |
우 대 단 계 |
취업지원(보호)대상자 |
ㆍ관계 법령에 의거 전형 단계별 가점 |
5% 또는 10% |
서류, 면접 |
장애인지원자 |
ㆍ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전형 단계별 가점 |
5% |
서류, 면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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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우대(가점) 중복대상자는 전형 단계별 최대 15%까지 인정
※ 기능직(보훈제한)의 경우 장애인지원자에 대한 가점만 반영
※ 기능직(장애인제한)의 경우 취업지원(보호)대상자에 대한 가점만 반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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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(취업지원대상자)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지원자
ㆍ(취업보호대상자) 『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지원자
ㆍ(장애인지원자) 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에 의한 지원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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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채용절차 및 평가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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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채용절차 ※임용예정일: ’25.3.19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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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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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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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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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 |
2.5(수)
~ 2.14(금) |
2.20(목) |
3.6(목)
~3.7.(금) |
25.3.19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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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평가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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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평가항목 |
평 가 방 법 |
배 점 |
서류전형 |
충실성 |
ㆍ입사지원서의 충실성 평가 |
100점 |
직무적합도 |
ㆍ직무 관련 경력·경험, 자격증, 교육사항 등 평가 |
자기소개서 |
ㆍ논리성, 적합도 등 평가 |
면접전형 |
업무수행역량 |
ㆍ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 |
100점 |
인성 |
논리적 사고 |
조직적응력 |
문제해결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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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전형별 합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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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합격기준 |
합격인원 |
서류전형 |
·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결과 60점 이상
고득점자 순 |
채용인원 5배수 |
면접전형 |
· 면접전형 종합점수 80점 이상 고득점자 순 |
채용인원 1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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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전형별 동점자 처리 기준
- (서류전형) 모두 합격처리 ※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속(반올림)
-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(순번에 따름)
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② 동점자 중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2명 이상인 경우 : 서류전형 고득점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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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채용 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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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일 정 |
비 고 |
입사지원서 접수 |
’25.2.5(수) ~ 2.14(금) |
ㆍ채용 홈페이지 https://smile.applyin.co.kr
(마감일 17:00까지) |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
’25.2.25(화) |
ㆍ채용 홈페이지 개별 확인 |
서류 합격자
진위여부 확인 |
’25.2.25(화) ~ 3.4(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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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전형 |
’25.3.6(목) ~3.7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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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합격자 발표 |
’25.3.12(수) |
ㆍ채용 홈페이지 개별 확인 |
신체검사 실시 |
’25.3.13(목) ~ 3.17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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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식 |
’25.3.19(수) |
ㆍ장소: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본원
- 임용일(평생교육(리테크)) : 25.4.1(화)
- 임용일(그 외 분야) : 25.3.19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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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세 일정은 채용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※ 임용일 협의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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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이의제기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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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관련근거 :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 지침」
ㆍ대상자 : 전형단계별 채용과정에서 비리 등을 인지한 자
ㆍ청구방법 : 기관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‘공익(비리)신고’ 작성 후 제출
ㆍ처리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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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비리 인지
(채용과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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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(비리)
신고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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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부서
조사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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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리 확인 시
피해자 구제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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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구제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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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피해자 특정 가능한 경우: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응시 기회 부여
(예시) 서류전형: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
- 피해자 특정 불가한 경우: 피해자 그룹 대상 피해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
(예시) 면접전형: 피해자그룹 면접시험 재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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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시험위원 기피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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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관련근거 :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 지침」
ㆍ대상자 : 면접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접시험 응시자
-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시험위원인 경우
- 시험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- 시험위원과 근무 중이거나 근무경험이 있었던 경우
- 시험위원과 사제지간의 관계에 있는 경우
-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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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처리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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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 및
시험위원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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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평가위원)
제척신청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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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담당자 및
평가위원 사실
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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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평가위원
점수 제외 |
(응시자)
기피신청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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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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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채용인원의 2배수 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
ㆍ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·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
추가 임용할 수 있음
ㆍ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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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기타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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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급여 및 복리후생은 진흥원 내규에 의함
ㆍ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
ㆍ전형별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함
ㆍ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및 신원조사·신체검사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
ㆍ진흥원 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ㆍ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ㆍ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음
ㆍ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이 가능하며,
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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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|
1. 진흥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 여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
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(단,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진흥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
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진흥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)
2.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
서식]를 작성하여 진흥원으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
발송해드립니다. (등기우편요금 : 수신자 부담)
※팩스(02-6730-7166) 또는 이메일(recruit@smile.seoul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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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우리원은 윤리경영의 실천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유지·발전시키고자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함
ㆍ기관 소개는 홈페이지(www.smile.seoul.kr) 참조
ㆍ문 의 : 기획조정본부 인사총무팀 인사담당(☎ 02-719-609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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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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